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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26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경 휴대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7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이자와 원리금 상환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면 우리가 인출하겠다. 그러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본인의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김해시 B에 있는 (주)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차 피해 현실화하지 않은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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