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9. 6.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경 인터넷에서 대출을 검색하던 중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B’)로부터 “대출 원리금 납입을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6. 23.경 경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9. 6. 26.경 범행 또한 피고인은 2019. 6. 26.경 위 1의 가항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카드는 분실 신고 되어 사용할 수 없으니 새로운 카드를 보내 달라.”는 말을 듣고, 경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화물 택배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다. 2019.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F카페 ‘G’라는 곳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을 관리하는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고 “돈세탁 및 인출 가능합니다. 자금 인출 일감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직접 올리던 중, 2019. 12. 18.경 성명불상자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