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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14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통장을 구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2018. 11. 20.경 청주시 C에 있는 D은행 오송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개설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면 현금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6에 있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D은행 계좌 통장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D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그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사실이 드러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양도경위나 수수한 대가 등에 비추어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짐작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나머지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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