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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23691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구상금 채권의 발생 원고가 2004. 4. 30. 주식회사 진주햄에 대한 피고의 채무 38,792,353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8,792,35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은 원고의 대위변제일인 2004. 4. 3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이 사건 소는 그 기간이 지난 후인 2015. 9.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8월 초경 원고에게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고, 2015년 1월경에도 나중에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므로, 피고의 채무승인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그러나 갑 4호증의 1, 2,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의 채무승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재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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