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9. 26.경 원고의 형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2009. 5. 25.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2009. 7.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위 대여원리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부동산 분양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하남시 C마을 공동주택사업 추진비용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것인바[피고가 2009. 5. 25.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지불각서(갑 제1호증)에도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의 위 자금 차용은 피고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가 되고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변제기인 2009. 7. 15.부터 5년을 넘긴 2016. 6. 7.에야 제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 이전인 2014년경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14년경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다는 점은 피고도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피고가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대한 변제를 약속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