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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31 2017고정74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07:51 경 부천시 B 소재 ‘C’ 주점에서, 그 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5 스마트 폰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목록 9)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목록 8)

1. 사진( 목록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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