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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851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업체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읽는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013년도에 보일러 교체공사! 10억의 공사금액을 관리업체가 횡령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해당 유인물과 유인물을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부터 2017. 9. 1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남문 주 출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아파트 주민여러분 보일러 교체공사 금액을 확인 결과!!! 약 12억 8천만원을 부당하게 횡령, 사기하였으며 기업이윤(15%) 1억 2천만원은 '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보일러 교체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총장 님!!! 보일러 교체 공사로 10억의 주민돈을 횡령한 관리업체 대표를 구속 수사해 주십시오'라고 기재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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