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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28 2011고정92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정929]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D단체 12대 회장이다.

1. 명예훼손

가. 2010. 11. 26. 범행 피고인은 2010. 11. 26.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단체 지회장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G이 안양시에 제출한 ‘A은 D단체장으로서 H 시장의 일등 공신이며 I모텔 부지와 접해 있는 안양시 동안구 J 폐도 결정에 동의를 조건으로 I모텔을 시가의 4배인 평당 2,400만원 에 인수를 강요하고 나아가 시장에게 로비를 하여 용적률을 500평 가량 인상시켜주겠다고 제의하는 비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정서는 K이 G과 짜고서 작성하여 안양시에 접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진정서는 G에 의해서 작성ㆍ접수된 것으로 G이 피해자 K의 관여하에 위 진정서를 작성ㆍ접수한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0. 12. 6. 범행 피고인은 2010. 12. 6. 안양시 동안구 L에 있는 D단체 회관에서 2010. 12. 안양시 D단체 월례회의에 참석한 지회장 등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0. 12.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 변호사인 위 K을 징계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위 K이 전직 회장들을 선동하여 피고인 등 현 회장단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그 근거로 진정인이 G에게 모텔을 매수할 것은 강요하면서 G이 신축건물을 2개층 증축하는 것을 안양시장에게 청탁하는 약속을 한 바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안양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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