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08 2013고정828
명예훼손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민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월 초순 11:00경 김해시 E아파트 노인정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식당으로 아파트에서 개최하는 경로잔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D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승용차에 동승했던 입주민 F 외 3명에게 "회장은 전에 살던 곳에서 많이 해쳐먹었고, 도둑놈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9. 21:00경 김해시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입구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마치고 나오면서 여러 명의 동대표들과 입주민들이 있는 장소에서 "회장은 순 도둑놈이고 전에 있었던 곳에서 해먹고 왔다. 처넣어야 되는데 5년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잡아넣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