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등 C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안양시청 205호 브리핑룸(기자실)에서 성명불상의 위 모임 회원은 ‘D 의원님 이러시면 안됩니다. C모임’이라는 문구가 기록된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성명 불상의 다수 기자들에게 ‘D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D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과 더불어 지금도 거리를 뻣뻣하게 ’ 등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과 피해자LIST를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B 등 C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에 있는 안양시의회 2층 복도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위 모임 회원들은 “D 의원은 돈 갚아라, 파렴치한 놈”이라고 외쳐서 2층에서 집무 중인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이에 동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B 등 C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21.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 있는 벽산사거리 앞길로 이동한 후 성명불상의 위 모임 회원은 그곳에 주차된 1톤 트럭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E이 “D 돈 내놔라, 안양시의회는 D를 제명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 위 회원들은 이를 공동으로 후창하여 그 거리를 지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게 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이에 동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B 등 C모임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1. 4. 24. 10: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성당 앞길에서 'D 시의원 착한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