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7.07 2015고정322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0. 20:30 경 부산 수영구 D 빌라 지하에서, 위 빌라 입주민 1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반 상회가 진행되던 중, 위 빌라 입주민 대표인 피해자 E 이 빌라 관리비를 유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E 회장은 빌라 관리비를 도둑질 해먹었다.
” 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312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E의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6.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