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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4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김포시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대출 및 대출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억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2. 5.경 구리시 E에 있는 F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동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예금원장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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