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07 2019고단4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김포시 B에 있는 ‘C’미용실에서 일명 D이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대출 및 대출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억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8. 12. 5.경 구리시 E에 있는 F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G 명의 F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8. 12. 10.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동된 전자식 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전부사항증명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예금원장조회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