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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1.27 2015고단17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과 관련하여 사람을 구하는데, 월 300만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하루 10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5. 6. 15.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KTX택배를 이용하여 서울역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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