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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20고단1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5.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탈세를 하려는데 법인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 양도하여 주면 계좌 당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8. 3.경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을 변경하여 계좌를 새로 개설한 다음 통장 등을 양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위 각 제안을 승낙하여 2018. 5. 15.경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B 주식회사” 명의로 C은행 계좌(계좌번호 D)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를 발급받아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G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20.경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위 제안을 승낙하여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된 “B 주식회사” 명의로 H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개설한 다음, 위 계좌와 연결되어 있는 통장, OTP를 발급받아 경기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부근 G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정보회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진정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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