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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604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주면 일당 7∼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에서 (주)C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F이 제출한 대화캡쳐자료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등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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