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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2.05 2019고단820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말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 법인 설립을 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게 해 주면 대출을 1억 원까지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2018. 3. 27. 성남시 분당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B’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광진구 C역 1번 출구 앞 D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만나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F은행에서 개설한 B 명의의 F은행 계좌 2개(번호 G, H)와 각각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3.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료를 갖춰 법인설립을 의뢰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2018. 4. 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유한회사 B, 본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I건물 10층,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5,000,000원, 목적 패션부자재, 의류 도소매업 등, 이사 A’ 등으로 기재된 법인 설립등기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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