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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4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35]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대가를 수수, 약속한 후 이를 대여하여서도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실적을 통한 대출(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하여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그 설립한 날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동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1. 2018. 여름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8.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8. 7. 말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 일명 'B')에게 주식회사 H 명의의 I은행 계좌(J)의 통장, 현금카드, OTP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220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의 인증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가 포함된 접근매체인 전자금융거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 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약속하고 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위거래실적을 통한 대출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자의 제안에 수락한 후,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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