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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나13058 제3민사부 판결
약정금등
사건

2013나13058 약정금등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 10. 18. 선고 2013가단5663 판결

변론종결

2014. 7. 23.

판결선고

2014. 11.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078,8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686,68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수영구 C 일대에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 10. 25.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부산 수영구 D 대 188.80㎡와 그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28. 미성트루파트너스 주식회사(이하 미성트루파트너스라 한다) 에 이 사건 부동산을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였고, 양도소득세는 미성트루파트너스가부담하기로 특약하였다(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1. 5. 28. 미성트루파트너스로부터 제1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3,6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2.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56,473,199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2013.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 를 마쳐 주었다.

바. 이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6,078,800원이 부과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 지)

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

미성트루파트너스는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미성트루파트너스의 제1매매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36,078,8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미성트루파트너스의 제1매매계약상 권리, 의무를 승계한 사실이 없고, 원고 와 제1매매계약과 별개인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3. 피고의 양도소득세 부담의무 존재 여부

피고가 미성트루파트너스의 제1매매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매매대금에 포함시켜서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제2매매계약에서정한 매매대금 외에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피고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3억 2,400 만 원에 32,473,199원을 더한 356,473,199원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매매대

금을 증액하였다.

나.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미성트루파트너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6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미성트루파트너스나 피고 또한 원고에게 위 돈의 반환을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제1, 2매매계약을 통해 원고가 지급받은 돈은 모두 392,473,199원(= 제1매매계약 에 따른 계약금 36,000,000원 +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56,473,199원)으로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360,000,000원보다 32,473,199원을 더 지급받았는데 위 돈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향후 발생할 양도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매매대금에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36,078,800원이 부과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원고가 제1매매 계약에 따라 지급받을 돈보다 3,605,6이원(= 양도소득세 36,078,800원 - 증액된 매매대금 32,473,199원)을 덜 지급받은 결과가 되었으나, 이는 제2매매계약 체결 당시 향후발생할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였거나 그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마. 제2매매계약서에 피고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2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합계 356,473,199원을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위와 같이제1매매계약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를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이미 반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결국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주식

판사 강건우

판사 신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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