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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8 2014나3692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 및 피고 B의 가지급물반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를 645,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토지(이하 ‘피고 C 소유 토지’라 하고, 피고 B 소유 토지와 피고 C 소유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매매계약과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B은 2010. 12. 10.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428,916,575원(= 333,930,000원 원고의 송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에 갈음하였다. 94,986,575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285,595,308원(= 222,620,000원 원고의 송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에 갈음하였다. 62,975,308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2. 10. 피고 B에게 피고 B 소유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피고 C 소유 토지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 매매대금 216,083,425원(= 645,000,000원 - 428,916,575원), 피고 C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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