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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누24892 판결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보기 어려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9구합11684 (2010.06.30)

제목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로 보기 어려움

요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매대금은 제3자가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고 달리 원고나 원고의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0누2489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최XX

피고, 항소인

성남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 6. 30. 선고 2009구합11684 판결

변론종결

2011. 6. 2.

판결선고

2011. 7.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0,904,4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배AA과 '원고 외 1인' 사이에 2001. 7. 25.자로 '배AA이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0, 같은 동 000-0 대 684㎡ 및 그 각 지상 건물 56.2㎡(이하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200,000,000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01. 8. 10. 중도금 50,000,000원, 2001. 9. 10. 잔금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l회에 한하여 금액에 관계없이 적극 협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가 작성되었는데, 이 무렵 배AA은 이 사건 제l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배AA과 진BB 사이에 2001. 12. 27.자로 '이 사건 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4,000,000원, 2002. 1. 28. 잔금 21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무렵 진BB은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배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탈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배AA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다음, 2002. 2. 28.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라 진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40,000,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보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00,000,000원에 취득한 후 진BB에게 24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1. 12. 원고에게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인 40.000.000원으로 보아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0,904,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2009. 2. 25. 중부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중부국세청장은 2009. 4. 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2009. 5.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9. 7. 23.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원고는 2009. 10.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5, 6, 8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천CC이 원고의 남편인 공인중개사 김DD의 중개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는 것을 꺼리는 바람에, 김DD이 편의상 원고의 명의로 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는 원고가 아니라 천CC이고, 원고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 천CC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를 원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대금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실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16.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배AA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조사(XX이주자택지 분양권 관련)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배AA은 2008. 11.경 자펼 서명 확인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제출한 배AA 명의의 2009. 4. 15.자와 2009. 7. 5.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매수인을 원고로 알았는데 2009. 4. 15. 원고를 실제 만나보고야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실제 매수인이 천CC임을 알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또한, 배AA은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4)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주도한 당사자인 이EE(매수인 진BB의 처)은 제1심 법원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5) 피고가 2011. 3. 31. 보완조사를 위해 천CC과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천CC의 동생인 천FF은 피고의 담당 조사자에게 '천CC이 2010. 1.경 간 이식수술 후 회복 과정 중 에 최근 병세가 악화되어 통화가 불가능하고. 2-3년 전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천CC에게 전화한 적이 있으며, 천CC은 김DD이 운영하던 OO중개사무소의 인근에 거주했던 인언으로 김DD의 사무실 을 자주 방문하였을 뿐 배AA이 누구인지 모르며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고 응답하였다.

(6) 한편, 김DD은 2001. 4. 2. 성남시 분당구 XX동 000-00에서 'OO중개사' 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다가 2005. 12. 31. 폐업하였고, 다시 2006. 2. 3. 성남시 수정구 OO동 000에서 'XX컨설팅'이라는 상호의 부동산중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1986년경 김DD과 결혼한 이래 현재까지 특별한 직업이 없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을 제3, 4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DD, 배AA, 이EE의 각 증언, 당심 증인 배A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1.5.26. 선고 80누521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여 진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의 작성 명의인이 원고이고, 제1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의 남편인 김DD이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점,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천CC 명의의 매매계약서, 매매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 및 양도자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 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제1매매계약서 및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원고가 직접 참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배AA도 제1매매계약 당시 여자가 참석하지는 않았고, 위 매매계약 당시 참석한 자(천CC)를 제1매매계약서의 명의자(원고)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배AA 명의의 확인서(을 제4호증)에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은 김DD의 요청으로 김DD의 처로 추정되는 원고 외 1인으로 표시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어, 마치 배AA이 제1매매계약 당시부터 매수인이 원고였음을 알았다는 취지로 읽히기도 하나, 한편 배AA이 위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당심 증인 배AA의 증언), 위 확인서상의 진술이 원고의 매매계약 당시 참석을 의미하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을 김DD의 요청으로 원고 외 1인으로 표시하였다'는 것은 원고가 진정한 매수인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위 확인서상의 진술이 배AA 작성의 2009. 4. 15.자 및 2009. 7. 5.자 각 확인서 또는 제1심 및 이 법원에서의 증언과 반드시 배치되어 그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단정 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물론 원고의 남편인 김DD도 제2매매계약 체결에는 관여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제2매매계약을 주도한 이EE도 이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⑤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대금은 천CC이 배A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도 이EE(진BB의 처)이 배AA 또는 천CC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매매대금을 원고 또는 김DD이 지급하거나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⑥ 이 사건 제2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자인 배AA을 계약 장소로 데리고 온 것은 천CC이었던 것으로 보이 는 점(배AA이 그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⑦ 비록 천CC의 동생인 천FF이 피고 담당 조사자와의 통화에서 '천CC이 배AA을 알지 못하며 이 사건 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는 취지로 응답하였으나, 이는 천CC의 직접 진술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천FF이 천CC의 진술을 그대로 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배AA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세는 천CC이 부담하여야 하는 처지이므로 천CC으로서는 원고와 대립하는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⑧ 반면에, 배AA은 특별히 원고를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배AA의 진술에 모순이 있는 등 그 진술을 배척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하여 양도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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