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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1 2017나20526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쪽 6행의 “제2매매계약”을 “제1매매계약”으로, 같은 쪽 10행의 “제1토지”를 “제2토지”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제1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7억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B은 제2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3억 6,2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제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B, C의 관계나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진 시기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가등기는 원고가 제2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를 다투면서 보전처분 등을 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마쳐진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 C 피고 B은 남편 J의 사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친동생인 피고 C에게 제2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 B은 피고 C에게 담보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고 피고 C으로부터 2016. 12. 27.부터 2017. 1. 16.까지 합계 7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갑 제2호증(병합된 2017나2052659 사건), 을나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가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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