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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 05:55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C 벤츠E28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28경 같은 구 중대로 221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D으로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혀로 막는 등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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