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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16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8. 02: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간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2. 18. 04:59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서울송파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된 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수회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유치장 출입문을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 경찰관들을 향해 “에이 개새끼들아 씨발놈아 병신들아 수갑풀어라, 창피한 줄 알고 살아라 씨발놈들아 경찰들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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