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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3:0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민원인 대기실에서, 같은 날 02:41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5길 21에 있는 건영교차로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서울송파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팔로 입을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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