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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0:20경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37 명일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거주자 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서울 강동구 성내로 33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사고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같은 날 01:21경부터 01:51경까지 사이에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08. 12.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4.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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