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22:1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광평교사거리 앞 도로에서 가락시장 담벼락을 접촉한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에 있던 중,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송파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같은 날 22:51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1999. 3.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4. 4.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위 각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직권면직을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