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5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14. 01: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검은색의 천에 싸인 둔기처럼 생긴 물건을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에게 겨누며 “당신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F의 5일치 급여를 달라, F의 월급을 주지 않아서 행패를 부리는 것이다, 돈을 내놓아라! 월급을 안줘서 빚을 받으러 왔다, 다 죽여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G(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 110-17호 앞 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H 옵티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업무방해 사건으로 인해 같은 날 04:02경 서울 송파구 I 소재 서울송파경찰서 J파출소에서 조사받던 중, 교통안전계 경사 K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를 입김에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D, M 각 법정진술, 증인 G, N 각 일부 법정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