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24 2013고정60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3. 2. 20. 00:3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상주시 D에 있는 E 당구장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같은 무늬나 숫자를 맞춰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약 20여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