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119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D와 함께 2013. 9. 7. 20:3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경산시 E에 있는 'F' 1층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7매씩을 나누어 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마지막에 낮은 숫자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최저 1,000원에서 최고 3,000원을 1등에게 지불하는 방법으로 총 도금 507,000원을 가지고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