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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39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들이 훌라, 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카드, 바둑알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3,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8. 1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각자 7장씩 돌린 후 같은 무늬나 숫자를 맞춰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수 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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