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17 2019고정397
도박장소개설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11. 23.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들이 훌라, 포커 등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 카드, 바둑알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3,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D, E, F과 함께 2018. 11. 23. 21:00경부터 같은 날 22:15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카드를 각자 7장씩 돌린 후 같은 무늬나 숫자를 맞춰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수 십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