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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6 2019고정411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3. 23:25경부터 같은 날 23:53경까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무늬나 숫자를 맞춰 카드를 빨리 버리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에 1,000원에서 3,000원을 걸고 수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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