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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187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3인과 함께 2012. 7. 17. 19:30경부터 20:3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 카드 7매씩을 나누어 가진 뒤 순번에 따라 바닥에 있는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간 다음, 선이 먼저 카드를 한 장 내려놓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가며 내려놓은 카드와 같은 번호 또는 같은 무늬의 카드를 버려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점수를 합산하여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점수의 합이 낮은 사람의 순으로 1,000원에서 3,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약 1시간 가량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드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돈의 규모, 도박참여자들의 사회적 지위, 친분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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