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C, D, E, F, G과 함께 2015. 7. 13. 20:30경부터 21:30경까지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 내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를 맞추어 카드를 내려놓아 소지한 카드를 가장 먼저 내려놓거나, 소지한 카드의 숫자를 합하여 그 합계가 가장 낮은 사람이 승자가 되어,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장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13. 20:30경부터 21:30경까지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식당’ 내에서, 카드를 제공하고 위 C 등 5명과 함께 도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관련 법령 첨부 및 영업신고증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