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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40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016> 피고인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10층에서 ‘F’라는 일식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17.경 E쇼핑주식회사 담당자와 위 코너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12,331,100원, 매월 임대료 6,570,900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을 하지 못한 상태였고, 심지어 다음 달 월 임차료 및 관리비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1. 2009.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위 일식집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F 일식집을 개업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힘이 드는데 내가 위 E백화점에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걸어놓았으니 이를 담보로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수익금이 5,000만 원 되니까 3개월 안에 갚아주고 한 달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담보로 제공할 임대보증금은 존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위 일식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F 일식집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 이를 위하여 E그룹 H 조카사위인 I에게 부탁하여야 하고 그 비용이 1,000만 원 정도 필요하니 이를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E쇼핑주식회사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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