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5노49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성격은 차용금으로 볼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변제 능력이 없었는데, 기존의 매출액을 과장하여 피해자에게 말하고 이익금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먼저 변제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 23. 대전 서구 C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일식집을 하고 있는데 기존 손님만으로도 매출이 월 4,000~5,000만 원 가량 되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간판을 바꾸고 가게를 다시 오픈하여 당신을 종업원 관리자로 채용하고 급여는 매월 200만 원을 주고, 이익금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당신과 당신이 데려온 실장에게 나누어 주고 빌린 돈은 이익이 나는 대로 먼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E은 2009.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일식집(이하 ‘이 사건 일식집’이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였고, E은 영업사장을, 피고인은 주방을 맡기로 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일식집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 중 1,00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금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