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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0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9. 4. 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대통령 사촌형을 사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1999. 12. 29.경 인천 H교회에서 은퇴한 목사이며, 피고인 C은 1991년경부터 개인사업체 형태로 건설업을 하다가 2010년 1월경부터 I(주)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J은 2009. 3.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09. 10. 15. 복부대동맥 팽창 등으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K병원에서 대동맥이식수술을 받고, 수회 형집행정지 연장을 받아 서울 도봉구 L에 있는 M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11년 4월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 식당과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A가 청와대 비서관이나 법무부장관에게 위와 같이 형집행정지 중에 있는 피해자 J의 특별사면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요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5. 2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호텔 뒤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피해자 J과 그 일행인 R, S을 만났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를 가리켜 “이 분이 T 대통령 사촌형이시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A는 그 자리에서 식사 전에 “야곱이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셨듯이 우리 J 회장에게도 옥문을 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식사 후에 일식집을 떠났고, 피고인 B, C은 위 Q호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피해자 J과 차를 마시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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