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 외 1필지 E아파트 106동 1605호의 소유자로서, 2009. 9. 4.경 피해자 F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으로 위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청구금액 8,000만 원)를 해제하고, 채권최고액 3억 4,200만 원(대출금 2억 8,000만 원 상당)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그 채무금을 일부 변제하여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대출금 2억 2,000만 원)으로 감액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나(2009. 9. 21. 전입신고, 2009. 9. 22. 확정일자), 피고인은 위 가압류만 해제하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는 그 채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 감액등기는 해 주지 아니하였다.
이후, 위 근저당권의 채권자인 (주)신한은행이 2010. 3. 1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자,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피해자에게 “경매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세입자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 담보대출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해 주면 위 대출금 중 임대보증금 1억 6,000만 원을 반드시 반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4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그 이자조차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6.경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임차인으로서 가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