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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19858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5. 29.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2. 7. D으로부터 양주시 E아파트 제604동 제12층 제12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D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2009. 3. 16.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3. 3.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8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1. 3. 14. 소장에는 ‘2011. 4. 13.’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011. 3. 14.’의 명백한 오기이다.

D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2011. 3.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1. 5.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범위 이 사건 아파트 전부, 임대차계약일자 2009. 2. 7., 주민등록일자 및 점유개시일자, 확정일자 각 2009. 3. 16., 임차권자 피고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D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지급일인 2011. 3. 14. F과 사이에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천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F은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4. 6. D과 사이에 임대보증금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 중 5/12 지분에 관하여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이전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마.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7. 17. C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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