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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1고단69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강남구 C 2층에 위치한 ‘D’ 상호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E에게 “강남구 F에 있는 현재 경영중인 G 일식집 사업이 잘 되어 강남구 C 2층에 D라는 상호로 일식집을 새로 개업하였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요구시 3개월 이내에 전액 변제하겠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C에 있는 D 일식집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을 전액 양도하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12억 원에 이르러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고, 강남구 C 2층에 D 일식집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H이 체결하였는데, 위 H의 동의을 받지 못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9.경 1억9천만 원, 2008. 6. 27.경 1,000만 원, 2008. 7. 1.경 1,000만 원, 2008. 7. 2.경 6,000만 원, 2008. 7. 11.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2013. 7.경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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