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C...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20.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918동 제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7.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및 C의 연대보증채무 피고는 2012. 12. 26.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C은 소외 회사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5. 14. 근저당권자 남광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6. 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피고가 채권자로 된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집행법원은 2015. 12. 1.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676,304원을 배당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액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997,925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