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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3733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와 C...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20.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918동 제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7.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의 채권 및 C의 연대보증채무 피고는 2012. 12. 26.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2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C은 소외 회사의 위 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5. 14. 근저당권자 남광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6. 1.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신용보증기금, 피고가 채권자로 된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집행법원은 2015. 12. 1.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676,304원을 배당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액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997,925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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