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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7.17 2014가단3736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소외 D의 손녀인 관계인데, 2014. 1. 26. 위 D 소유인 파주시 E에 있는 F아파트 102동 1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4. 1. 27.부터 2016. 1. 26.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1. 28.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4. 25.자로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채권최고액 298,800,000원인 근저당권, 2006. 1. 25.자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고, 2010. 2. 8.자 마쳐진 파주세무서의 압류등기, 2010. 12. 30. 마쳐진 파주시의 압류등기, 2012. 7. 11. 마쳐진 채권자 H, 청구금액 65,000,0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마쳐져있었다.

그런데 위 가압류권자였던 H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4. 4. 8.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같은 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여 2014. 4. 24. 중복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위 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4. 10. 28.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당해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D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피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 6, 7,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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