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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34690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5. 12. 1.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3. 20. C과의 사이에,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제918동 제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4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31.부터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 4. 7.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반소원고)의 채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2012. 12. 26.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신용카드 입회계약을 체결하였고, 2014. 6. 20.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으며 C은 소외 회사의 위 각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8. 5. 14. 근저당권자 남광주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5,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마쳐져 있었다.

위 근저당권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6. 1.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신한카드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 피고가 채권자로 된 각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원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12. 1.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5,676,304원을 배당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각 배당액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4,997,92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7, 11, 12, 13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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