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는 ‘파주시 D아파트 제306동 제8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부동산에는 2005. 6. 15.경부터 2009. 1. 12.경에 걸쳐 마쳐진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 총 채권최고액 265,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2014. 11. 24. 마쳐진 채권자 피고, 청구금액 59,778,666원 상당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12. 소외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차임 500,000원, 임대기간은 2015. 3. 3.부터 2017. 3. 2.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5. 2. 24. 위 부동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마쳤다.
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5. 4. 1. 그 결정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위 법원은 2015. 12. 30. 원고를 배당표에서 배제하고, 가압류권자인 피고에게 26,361,983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5, 6, 7호증, 을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고, 피고의 배당액 중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12,000,000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