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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9 2015가단3015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5. 10. 13.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채권의 발생 원고는 2009. 5. 13.경 소외 C에 대하여 대출을 하면서, 같은 날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601동 2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5. 9. C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차임 월 3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4. 5. 21.부터 2016.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5. 21.경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6. 11. 2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 채권최고액 420,000,000원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2009. 2. 11. 근저당권에 목적물을 추가하는 추가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자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2014. 8. 5. 그 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피고는 위 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하였다. 라.

배당표의 작성 위 법원은 2015. 10. 13. 피고에 대한 소액 보증금 20,600,000원과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임금을 우선 배당하고, 당해세, 위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에프케이1411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채권금액을 순차로 배당을 한 뒤 나머지 40,507,177원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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