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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5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7.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오일컨트롤 필름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1: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블랙슈가 첫세럼 등 시가 합계 64,4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21: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마스카라 등 시가 17,5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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