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953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1. 7. 21: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오일컨트롤 필름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의 화장품 7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1:3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블랙슈가 첫세럼 등 시가 합계 64,400원 상당의 화장품 6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7. 21:4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화장품 매장에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마스카라 등 시가 17,500원 상당의 화장품 5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