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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71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2. 23.자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23. 16: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6층 E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겨울왕국망토 1개, 머그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0경 위 백화점 1층 선물포장코너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G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카드 1개, 볼펜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12. 30.자 절도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30. 17: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 H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향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백화점 1층 J 화장품 매장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면서 관리하는 시가 118,000원 상당의 수분크림 1개, 수분로션 1개, 헤어에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제3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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