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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73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 F, G은 서로 친구 관계로 가출하여 함께 생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이 필요하게 되자 낮 동안 주택가에 빈집이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호 역할을 분담한 다음 빈집에 침입,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3. 14. 14:00경 인천 부평구 H 부근 다세대주택 2층의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F이 초인종을 눌러보아 집안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주택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집안으로 침입한 후 열어준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17만 원과 귀금속 등 시가 합계 6,052,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31.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68,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F과 2013. 1. 20. 14:00경 인천 남동구 J 층 주택에서 담을 넘고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방안 수납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0돈, 순금반지 5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20. 11:00경부터 같은해

2. 4. 16:00경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12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F과 함께 2013. 2. 13. 11: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망을 보고, F은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F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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