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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3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 1켤레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간치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4. 5. 03: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38세)의 집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집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집 뒤편에 있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터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5. 11. 10:5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현금 25만원 가량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5. 11. 14:24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 건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강도강간 피고인은 2013. 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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