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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9 2013고단324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동네 선배인 C과 함께 2013. 2. 13. 11: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12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03. 14. 0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집 앞에 이르러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2층 난간을 밟고 피해자의 집 창문이 있는 곳까지 올라간 후 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훔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뒤졌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03. 25. 13:10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해자 S의 집 앞에 이르러 담을 넘어 들어간 후 열려진 위 집 2층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강제화상품권 10만 원권 1장, 미화 100달러,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과 C은 함께 2013. 03. 25. 18:50경부터 19:50경까지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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