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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2 2013고단180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2013. 01. 20. 14:00경 인천 남동구 D 1층 주택에서 담을 넘고 들어가 베란다 창문을 잡아당겨 열고 침입하여 방안 수납상자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20돈, 순금반지 5돈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은 2013. 02. 04. 13:00경 인천 남동구 F 101호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난간에 늘어진 케이블전선을 잡고 지하층 물받이를 밟은 상태에서 열린 안방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어 C을 들어오게 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동전 1천 원 상당과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다. 피고인은 C과 2013. 02. 04. 15:00경 인천 남동구 H 3층 주택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 현관 앞 선반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2천 원을 가지고 나왔다. 라.

피고인은 2013. 02. 04. 16:00경 인천 남동구 J 주택 3층에서 출입문 옆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어 C을 들어오게 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4개 및 귀걸이 4쌍, 시가 4만 원 상당의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상품권, 시가 37만 원 상당의 PMP 1대,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폰거치대 1대, 합계 6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4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01. 20. 11:00경 인천 남동구 L 피해자 M이 거주하는 N빌라 가동 202호에서 C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스배관을 타고 열린 주방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주어 C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후에 안방과 작은방 등을 찾았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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